진안군은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‘매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’을 공개합니다..
실적년도 | 2020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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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 | 15 | 고충민원 | 0 | |
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|
0 | 권리보호 요청 | 0 | |
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|
0 | 세무상담 | 15 | |
처리내용 |
○ 세무상담 : 총 15건 - 재산세 8건, 자동차세 2건, 등록면허세 1건, 취득세 1건, 기타 3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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